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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 일 오전 6시 35 분, 일본 오키나와현 주민에게 발송된 문자 메시지

지난 530,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바로 다음 날 북한은 선박 안전 등 해상 분쟁을 다루는 국제해사기구(IMO)530일 오후 3시부터 610일 오후 3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며 발사체가 낙하할 예상 지점의 좌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531일 오전 627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을 갑작스럽게 발사했다. 같은 날 629분 합참은 행안부에 백령도에 경계경보 발령을 요청했고, 630분 행안부는 백령도와 17개 광역 시도에 상황 전파 지령을 발령했다. 그리고 641분 서울시가 서울 시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합참과 행안부의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행안부가 지자체에 보낸 지령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문구에서 경보 미수신 지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령문의 특성상 간결하게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지만, 그때그때 지령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놓은 지령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므로 지령문은 쉽고 정확하게작성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내용을 오해해서 잘못된 대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령 문구의 소통성을 점검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행안부의 지령을 접하고, 자체적으로 “[서울특별시] 오늘 6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서울 시민에게 발송했다. 이를 두고 행안부는 오발령이라고 규정했지만,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자평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의 대응이 적절했느냐가 아니라 재난문자에 대피 이유와 대피 대상, 대피 장소 등의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날 일본의 재난문자 메시지는 서울시와 무척 달랐다.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 주민에게 보낸 국민 보호에 관한 정보내용은 “[발사시간] 2023531630분 정부 발표 [내용]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조선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십시오. [대상지역] 오키나와현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자체 재난문자 내용은 달라져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소동은 행안부의 지령문과 서울시의 재난문자가 지나치게 간결해서생긴 문제이므로 지금이라도 더 쉽고 더 정확하게지령문과 안내문의 소통성을 높이면 된다. 또한 똑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책임소재를 굳이 따진다면 행안부와 서울시의 국어책임관이 이러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은 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국어책임관은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하고 쉬운 언어 사용을 장려하는 역할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말로 국어책임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그 전에 국어책임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은 국어책임관이 형식적인 겸직에 불과하므로 이번 소동의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루빨리 국어책임관이 제 역할을 하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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