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공공기관 공공언어 사용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비록 일부에 불과하지만, 135개 공공기관이 공공언어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2021년 6월에 개정된 「국어기본법」에 따라 2022년과 2023년에 기초 연구와 시범 평가를 거쳐 2024년에 시행된 첫 번째 본평가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평가로 드러난 17개 교육지자체와 118개 공공기관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우수 기관 27곳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미흡 기관 10곳의 이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어떤 기관의 성적이 우수하고 미흡한지 소문이 나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만을 평가했지만 이제 ..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그동안 10번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그중에서도 2021년 6월에 개정된 내용이 가장 눈에 띈다.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들 공공기관이 작성한 공문서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문체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매년 적지 않은 기관이 우수(상위 20%), 보통(70%), 미흡(하위 10%)이라는 낯선 성적표를 받아 들게 생겼다. 사실 공공기관 공공언어 평가는 이미 201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매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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