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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국회보에 원고를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글 맞춤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쉬운 한국어 쓰기의 원칙'을 소개하기로 했다. 미국의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은 민간단체가 이끄는 영국과 달리 국가와 공무원이 앞장 서서 주도하고 있다. 1972년에 닉슨을 시작으로 카터와 클린턴 대통령이 공문서를 쉽게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2010년에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모든 공문서를 국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쉬운 글쓰기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연방 정부 공무원 단체인 ‘쉬운 영어 네트워크(PLAIN)’에서 쉬운 공문서 작성의 길잡이로 ‘연방 쉬운 언어 지침’을 마련하였다. 한국어는 영어와 어순도 다르고 어감을 드러내는 방법도 다른 언어지만 ‘연방 쉬운 언어 지침’은 쉬운 한국어 쓰기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기에 앞으로 이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바꾸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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